⊙보건복지부공고제2007-60호
“약사법” 및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3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 내지 4급 해당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병원 또는 소방전문치료센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그 업무수행으로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약사법·약사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번지, 참조:의약품정책팀장, 전화번호:031-440-9109, FA X:031-440-911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