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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2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07~2019-11-18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347
  • 전자메일 sanghyukan@me.go.kr

⊙환경부공고제2019-729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환경부장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신속한 불법폐기물 처리를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폐기물 처분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의 불법 투기ㆍ방치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도록 신설(안 별표5의 제9호 신설)

 

나. 연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소각ㆍ매립한 폐기물량의 비율이 5% 미만인 폐기물처리업자 등도 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확대(안 별표5의 제9호 비고)

 

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신고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할 증명자료를 “폐기물분석 전문기관의 분기별 시험분석 결과”로 명확히 하여 혼동 방지(안 별표6)

 

 

3. 의견제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7,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anghyukan@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