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89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08~2019-11-18
  •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경영인력과
  • 전화번호 044-201-1535
  • 전자메일 kimht921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89호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16235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의무 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의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 및 이행여부에 관한 실태조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법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의 약칭을 “총장”으로 표기(안 제4조 개정)

 

나.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면서 교원 외에 두는 겸임교원 등에서 시간강사를 제외(안 제11조 개정)

 

다.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을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보고 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2조제5항 신설)

 

라. 사업장의 이전 또는 휴업·폐업·이직·휴직·퇴직 등으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보고 하도록 기준 마련(안 제12조제6항 신설)

 

마. 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학비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2조제7항 개정)

 

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사. 학비지원조건 이행 실태조사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안 제12조의3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경영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imht9211@korea.kr, kej1227@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3) 팩스 : 044-868-7217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전화 044-201-1535, 15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국민소통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