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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9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08~2019-11-18
  • 소관부처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044-202-7559
  • 전자메일 ainmee361@korea.kr

⊙고용노동부공고제2019-396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여건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근로복지의 위축과 함께 기업 규모별, 고용 형태별 복지격차가 심화ㆍ확대되고 있음에 따라 복지격차 완화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제1항)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현행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주가 조성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나. 사업주 외의 자 등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55조의3제2항 신설)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기업 등 사업주 외의 자가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ㅇ 전자우편 : ainmee361@korea.kr

 

ㅇ 팩스 : 044-202-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