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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4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0~2019-11-19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화번호
  • 전자메일 zozo1210@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42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활동종사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위험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수준이 우수한 연구실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등록요건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개선하고자 함. 그 밖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자의 자격요건 확대 및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연구실 사고 조사반’,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등 훈령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4조의3, 안 제16조, 안 제18조)

 

1) 기 제정 시행 중인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규정(’08.7월) ,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운영규정(’17.12월) 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2) 연구실 안전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훈령 제정 예정)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나. ‘저위험연구실’ 및 ‘안전관리 우수연구실’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완화(안 제7조)

 

1) 가스 생물체 화학물질 등을 취급하지 않는 연구실로써 위험정도가 낮은 저위험연구실의 일상점검 실시주기를 ‘매일’에서 ‘일주일’로 완화하고 연 1회 주기로 실시해야 하는 정기점검 면제

 

2)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받은 연구실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정기점검 면제

 

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전문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실시자 자격기준 개선(안 제17조)

 

라.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청문 실시 근거 마련(안 제17조의3)

 

마. 소규모 연구기관 또는 타법 적용 연구실에 대한 일부 규정 적용 제외(안 별표 1)

 

1) 연구활동종사자가 50인 미만인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교육 규정 적용 제외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규정 적용 제외

 

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자격요건에 ‘위험물안전관리자’ 추가(안 별표 2)

 

사. 저위험연구실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안 별표 3의2)

 

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등록요건 정비(안 별표 4의2, 안 별표 4의3)

 

자. 법률에서 규정된 과태료 상한액에 비례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 :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전자우편 : zozo1210@korea.kr

 

- 팩스 : 044-202-6209

 

 

4. 그 밖의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