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73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1~2019-10-16
  • 소관부처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02-2100-2752
  • 전자메일 dscho@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부문 공공데이터를 상호연계·표준화하여 금융표준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민간에 개방하고 금융정책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밑에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