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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7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1~2019-10-16
  • 소관부처행정안전부
  •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044-205-1470
  • 전자메일 tircjs@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19-576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전자정부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호, 2019. 1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지원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자정부국의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정부청사의 예비군 관리 업무의 총괄 수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예비군 관리 담당 전문경력관 나급 1명을 가급으로 상향 조정하며,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에 따른 직무중요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과천정부청사의 방호 담당 전문경력관 가급 1명을 나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6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08호

 

○ 전화 : 044-205-1470 FAX : 044-204-8912

 

○ 전자우편 : tircjs@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5-1470, 팩스 044-204-89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