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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1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4~2019-11-25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교과서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7026
  • 전자메일 life1012@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31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일부 교과에 대하여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기한을 단축하며,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를 변경할 경우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는 등 규제 완화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교과용 도서의 개발, 선정 및 활용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점진적 교과서 자유발행제 추진 지원(안 제14조 및 제16조)

 

­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처가 필요한 교과는 자유발행제를 적용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인정도서의 인정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단서 신설

 

나. 교과용도서 선정 방법 간소화(안 제3조)

 

­ 교육과정 개정없이 이미 선정된 교과용도서 변경 선정 시에도 최초 선정 시와 동일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선정 방법을 간소화

 

다. 전자저작물 검정실시 공고기간 단축(안 제7조)

 

­ 학교 현장에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교과서가 적기 보급될 수 있도록 검정실시 공고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한 단서 신설을 통해 전자저작물 검정의 유연성 확보

 

라. 고시 외 교과목에 대한 인정도서 신청 기한 단축(안 제14조)

 

­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장 개설과목’ 등 ‘고시 외 교과목’의 도서 신청기한을 학기 시작 전 3개월로 단축

 

마. 교육과정에 따른 검 인정도서의 검 인정 유효기간 적시(안 제11조 및 제16조)

 

­ 검 인정도서 합격 결정 효력이 발생하는 합격 공고(또는 인정도서 인정) 시 교과용도서 검 인정 유효 기간을 적시하도록 조문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7026

 

- 이메일 : life10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전화 : 044-203-7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