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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4~2019-11-25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자원순환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7350
  • 전자메일 wlswnxk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75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에어돔형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동일한 재활용 유형임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사업자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어돔형 매립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9], [별표 11])

 

나. ‘재활용환경성평가’ 공동신청 허용(안 제14조의4)

 

- 폐기물 종류 및 재활용 공정·유형이 동일한 경우, 공동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다. 폐기물 재활용 방법 개선(안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의3], [별표 16])

 

- 폐콘크리트 공시체를 원형그대로 화단 경계석으로 재활용 허용, 폐패각을 어업용 도구로 재활용 할 경우 재활용업 허가 대상에서 신고 대상으로 완화 등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wlswnxkd@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