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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8~2007-03-20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713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74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건설교통부장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됨에 따라 광역교통기본계획 내용중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인 광역교통기본계획,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전광역교통체계 검토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광역교통시설의 국고보조비율 및 임대주택에 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대도시권의 교통시설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의 장기적 구상에 관한 사항, 광역교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나.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으로 당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의 예측에 관한 사항, 광역적 기능의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장기적인 확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의 방향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다. 면적 100만㎡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 2만명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광역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 광역교통시설의 확충방안 등이 포함된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사전검토서를 택지개발예정지구 제안시 제출하도록 함.

  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시·도의 국장급 공무원 또는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마. 광역교통시설인 광역도로, 광역철도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비율이 규정되어 있으나,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광역교통 환승시설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50% 국고지원기준을 마련함.

  바.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국민임대주택 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아니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기준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광역교통정책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화:02-2110-8713, Fax:02-504-90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행령 개정(안) 전문을 아시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