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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31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7~2019-11-26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국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867
  • 전자메일 macchia93@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331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다른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율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43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총장이 교원에 대하여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원이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 겸직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기준 등 마련 (안 제7조의2 신설)

 

- 총장이 교원에 대한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의 필요성, 허가 기간의 적절성 등을 검토(안 제7조의2 제1항)

 

-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연간(월별, 내역별 구분) 보수 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 (안 제7조의2 제2항)

 

- 겸직허가의 세부기준은 총장이 정함 (안 제7조의2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8

 

- 이메일 : macchia93@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8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