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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3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7~2019-11-26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우편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8162
  • 전자메일 hinew@korea.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환경을 고려한 우편취급국 운영을 위해 취급시간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우편취급국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급시간 조정(안 제12조제1항)

 

지방우정청장이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취급시간을 주 40시간 이상 범위 내에서 주2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

 

나. 불필요한 조항 정비(안 제11조의6 등)

 

업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편취급국에 구비가 불필요한 “봉함기”를 관급품에서 제외하고, “일부인(日附印)”을 이해하기 쉬운 “날짜도장”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의 ‘열린경영- 법령정보-입법예고’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주소:(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정책과(전화 044-200-8162, 팩스 0505-005-1006, 이메일 hine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