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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8~2007-03-2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5452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3호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에서 5조원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3월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 전화 : 02-2110-5452,

전송: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우편번호 427-72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