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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0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18~2019-11-27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가스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5234
  • 전자메일 feelleo@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정량공급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 개정(법률 제16477호, 2019. 8. 20., 일부개정, 시행 2020. 2. 21)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정량미달 공급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행위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안 제2조의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를 ‘5톤 이상의 저장탱크로부터 도로 등에 지중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지역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규정

 

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안 제3조 제1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의 종류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과 액화석유가스 일반집단공급사업(이전의 집단공급사업에 해당)으로 재편

 

다. 정량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안 제13조의2)

 

정량미달 공급 목적의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를 액화석유가스 충전기의 유량계ㆍ펌프ㆍ회로기판ㆍ온도측정장치ㆍ가격지시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액화석유가스 충전기를 설치하는 행위로 규정

 

라. 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직무범위 등(안 제15조, 안 제16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의 종류에 안점점검원을 신설하고,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에에 배관망공급시설에 대한 관리업무 등 추가

 

마.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 등의 지원기관 지정(안 제19조의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배관망설치사업·안전관리체계조성 사업의 지원기관을 공공성, 목적성, 전문성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안 제19조의2)

 

바. 액화석유가스 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안 제21조의2)

 

굴착공사 시 액화석유가스 배관의 파손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도지사 등의 정보지원 업무를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위탁(안 제21조의2)

 

사. 매설상황 확인 불필요 공사 및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굴착공사 시 매설상황 확인 제외하는 집단공급사업을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한 일반집단공급사업으로 하고,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 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에 도시철도·지하보도 등의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로 규정

 

 

3. 의견제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7일(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전화: 044-203-5234∼5235, 팩스: 044-203-4763, 이메일: feelleo@moti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