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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
  • 예고기간 2007-02-28~2007-03-2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7075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5호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인한 수입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역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47호,2006. 4.28. 공포, 2007. 4.29. 시행)됨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및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기업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역조정기업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무역조정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나. 융자지원 신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무역조정융자지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업현황 및 자금활용계획서,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3년간 제무제표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상담지원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상담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상담지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출자지원 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출자지원신청서(별지제5호 서식)에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결성 및 운영계획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각 1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무역조정기업지정 신청서 사본 1부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무역조정근로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였을 때는 무역조정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별지제7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 요청

    무역조정기업 지정 및 무역조정근로자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당해서류 또는 자료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유를 첨부하여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무역정책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 제6조의 무역조정근로자지정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참조:고용정책팀장, 무역조정근로자지정신청 관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무역정책팀(전 화:02 - 2110 - 5313 , 팩 스:02-503-9432) 또는 노동부 고용정책팀(전화:02-2110-7075, 팩스:02-503-6802)로 문의하여 주시고, 시행규칙(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