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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6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전부개정
  • 예고기간 2007-02-28~2007-03-20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509-7242~45
  • 전자메일 Kwyun@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66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으로 차별화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개선하고, 법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자율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과 그동안 관리가 미흡했던 신개발제품 등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지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도록 하고, 위해성이 높은 품목은 현행 「강제인증대상」으로 유지하되 품목수를 최소화 함.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도 강제인증대상과 동일한 벌칙 적용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다. 「불법전기용품 대여」의 경우에도 제조·판매와 동일하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전관리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발생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판매중지권고, 공표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마. 전기용품 제조자와 안전관리 관련 기관에 대한 시험장비·연구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언론·백화점·대형유통업체 등에 불법·불량 전기용품 유통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참조: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전기용품안전팀

                           ○주 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427-716)

                           ○전 화:02) 509 - 7242~45

                           ○팩 스:02) 507 - 6657

                           ○전자우편:Kwyun@mocie.go.kr

홈페이지(www.mocie.go.kr) 이용방법:홈페이지 접속→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