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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92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21~2019-12-02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042-481-5399
  • 전자메일 maro8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2호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간 협력 추진에 따라 특허출원시 미생물기탁을 인정하는 기탁기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고려하여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품목을 포함시키는 한편,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외국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 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미생물 기탁기관 인정 대상 확대(안 제2조, 제3조, 제4조)

 

1) 부다페스트조약(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하는 경우 체약국 간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출원할 수 있는 내용의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만과 양국의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인정해주는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에 대해 대한민국과 동일한 조건의 절차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에서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국내 특허출원시 인정하는 기탁기관에 추가하고, 해당 기탁기관에서 미생물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다페스트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한민국과 상대국이 지정한 미생물기탁기관을 상호 인정하게 됨에 따라 상대 국가에 미생물 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출원인에게 미생물기탁 절차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의 대상 및 운영규정 정비(안 제7조)

 

1) 마약류 의약품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관련한 소송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존속기간 연장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미비라는 판결(특허법원 2019. 7. 5. 선고 2018허2250 및 2018허2267)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의 안정성을 위하여 운영중인 행정규칙(특허청고시)을 법령에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대상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추가하고, 존속기간연장 대상발명의 불실시기간 산정 절차 및 심사 기준 등을 특허청장에 위임하는 규정을 마련함.

 

3)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헌법의 평등원칙을 준수하고,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간 산정 등에 대한 행정규칙 운영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 규정 정비(안 제7조의2)

 

1) 해외 주요국 대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시 제외되는 기간)을 좁게 규정함에 따라 국제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거절결정 후 재심사청구까지 기간만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재심사에 소요되는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오역정정서가 심사청구일부터 8개월이 지난 후 제출되면 초과된 기간을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출원인으로 인한 지연기간을 주요국과 유사하게 조정함에 따라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국가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전화 042-481-53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