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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9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21~2019-12-02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 전화번호 042-481-5399
  • 전자메일 maro87@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593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명세서 제출을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정보제출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익명 정보제공을 허용하고, 기타 서식에 대한 개정 수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세서 제출 형식요건 완화(안 제21조)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재방식에 맞추어 명세서를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출원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어, 청구범위 제출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정해진 서식을 따르지 않거나 발명의 설명 요건을 미충족해도 출원시 명세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청구범위를 제출 할 때에 각 사항을 서식에 맞게 보정하도록 함.

 

나. 별도 파일로 제출된 전자문서의 취급 규정 마련(안 제120조의6)

 

명세서 형식 완화에 따라 명세서를 특허청의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지 않고 스캔파일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할 경우 심사 또는 특허공보 발행시 명세서 내용 식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필요시 이를 재전자화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를 특허법 제217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화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다. 특허 표시방법의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에 위임(안 제 121조)

 

현재 특허번호ㆍ출원번호를 게재한 인터넷주소를 표시함으로써 특허번호ㆍ출원번호의 표시를 갈음할 수 있으나, 인터넷주소 등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및 모호한 표시 등의 처리기준이 부재하여 특허표시의 신뢰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어, 특허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하여 특허 표시방법의 기준을 마련토록 함.

 

라. 제3자의 출원심사 정보제공시 익명제공 허용(안 별지제23호서식)

 

현재 제3자의 정보제공제도 활용도가 매우 낮아 정보제공의 편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보제출서 서식 중 제출인 정보 부분은 활용결과 통지를 원할 경우에 한해 선택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령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특허청 특허심사제도과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601호(우 35208)

 

전화 : (042)481-5399, Fax : (042)472-4743 전자우편 : maro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