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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8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23~2019-12-0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044-201-6717
  • 전자메일 kbj867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785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인허가에서 통합허가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소속기관에 업무를 위임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부에 업무 일부를 소속기관 특성에 맞게 위임(제35조)

 

과학원에 사업장 배출영향분석 등 모델링 검토 업무 위임, 환경청에 사후관리 업무 위임

 

나.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 규정(별표 8)

 

물환경분야의 유기물질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총유기탄소량(TOC) 배출부과금 부과금액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