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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8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23~2019-12-02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통합허가제도과
  • 전화번호 044-201-6717
  • 전자메일 kbj8675@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786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제도 연차적 시행에 따른 ’20년 적용 업종(펄프ㆍ종이, 전자부품)의 환경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굴뚝 TMS 초과 판단 기준 합리화 (별표 8)

 

오염물질 배출을 허가기준 대비 낮게 유지하고, 일시적으로 초과시 단시간에 배출수준을 내리는 사업장은 초과판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자발적 환경관리 유도

 

나. 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시설관리기준 (별표 12)

 

표백공정 발생 염화수소가스 적정처리(펄프 종이), 구리폐수 재활용을 위한 적정처리(전자부품)등 총 31개 기준 마련

 

다. 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측정ㆍ조사기준 (별표 13)

 

염소화합물, 에피클로로히드린 등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유기염소화합물(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0개 항목) 측정 기준 1개 마련

 

라. 펄프 종이 및 전자부품 제조업 최대배출기준 (별표 15)

 

표백시설의 염화수소(펄프종이) 등 대기분야 9개 기준, 수질분야 3개 기준 설정

 

마. 전기 증기업, 1차 철강제조업 유기물 관리지표 전환 (별표 15)

 

물환경분야 유기물 관리지표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규정되었던 최대배출기준을 전환비율에 맞추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 전자우편 : kbj8675@korea.kr

 

- 팩스 : 044-201-67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전화 (044) 201-6717, 팩스 044-201-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