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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24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23~2019-12-02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4141
  • 전자메일 leebora@korea.kr

⊙산림청공고제2019-324호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3일

산림청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지경관과 관련 없는 지하부 토석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본식 한자어 ‘당해’ 정비(안 제8조, 제12조, 제20조, 제26조, 제51조)

 

국민이 법률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함.

 

나. 비탈면 복구를 위한 토석 반출의 의미 명확화(안 제32조, 제32조의4)

 

법제처 개정 권고에 따라 국가·지자체 외의 자가 토석채취지역의 비탈면 복구를 위해 불가피하게 토석채취제한지역의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해당 비탈면 복구대상지 외의 지역으로 반출이 금지됨을 명확히 함.

 

다. 사회기반시설 설치과정에서 나온 토석의 채취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2조의2)

 

공공성을 지닌 사회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나온 토석을 반출하는 경우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외부 토석 반입의 세부기준(거리, 규모 등) 마련(안 제36조, 제37조, 별표 8의2)

 

토석채취허가 기준에 외부토석 반입을 금지하되, 복구를 위한 경우 등에는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773호, 2017.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반입 허용거리 및 반입규모를 정하려는 것임.

 

* 산지 내 골재선별·파쇄 등의 신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6487호, 2019. 8. 2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정 추진

 

마.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면적 제한 삭제(안 제39조)

 

소규모 토석채취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려는 채석단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석단지 변경지정 시 기존 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채석단지 지정 시와 동일하게 면적 제한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바. 규제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52조의2)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일몰규정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규정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사.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지역 등의 협의기준 정비(안 별표 2)

 

태양에너지설비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329호, 2018. 12. 4.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역 등의 협의기준도 동일하게 정비함.

 

아. 숲길 설치조건 완화(안 별표 3의3)

 

휠체어, 유모차 등의 이용이 필요한 보행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이용자가 서로 마주보고 동시에 지나가기 위해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숲길의 너비를 1미터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 확대(안 별표 5)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018. 4. 9.) 결과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함.

 

차. 토석채취허가기준 정비(안 별표 8)

 

산지경관과 무관한 지하채취를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토석채취허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