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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6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2~2007-03-2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777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6호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07. 1. 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일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시간을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2급 내지 4급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수점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교육훈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실적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함.

  나.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5급이하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교육훈련평정점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을 5할에서 7할로 상향 조정함.

  다.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2급 내지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계급별 교육훈련 이수기준점수에관한 사항을 폐지함.

  라. 교육훈련에 따른 결원보충 제도 보완

    1) 1년 이상 교육과정에 한하여 인정하는 결원보충을 여성간부공무원 양성과정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6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인정함.

    2)『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국외훈련계획 수립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외훈련에 따른 결원보충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제도 보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 - 3777, FAX : 02-2100 - 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