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795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24~2019-11-04
  • 소관부처환경부
  •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 전화번호 044-201-6800
  • 전자메일 bleumind@korea.kr

⊙환경부공고제2019-795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환경부장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 주요 내용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조정(안 별표 3의2)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석면해체작업감리원 2인 이상으로 수정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5)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 의무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전자우편 : bleumind@korea.kr

 

- 팩스 : 044-201-6800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800, FAX : 044-201-68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