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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2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2~2007-03-22
  • 소관부처행정자치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3311
  • 전자메일
 ⊙행정자치부공고제2007-27호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2 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법률 제8172호,‘07.1.3 공포)으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연간 일정시간이상 교육이수의무가 부여되고 교육훈련 점수제를 의무적 교육이수시간제로 전환함에 따라 현행 교육훈련점수 산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훈련성적의 평정

     훈련성적의 평정 대상이 되는 교육훈련과정 및 예외 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여성제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 2100 - 3777, FAX : 02- 2100 - 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www.mogaha.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