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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7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25~2019-12-04
  • 소관부처인사혁신처
  • 담당부서 윤리정책과
  • 전화번호 044-201-8453
  • 전자메일 elegirl@korea.kr

⊙인사혁신처공고제2019-670호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5일

인사혁신처장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이 매각되거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 해당주식을 발행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직위 변경 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제한되는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당자를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 보유·신탁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강화(안 제14조의11제1항, 제14조의11제5항 신설, 제30조제2항제5호 신설)

 

1) 주식의 매각·백지신탁 의무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이 매각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되는 직무 관여 금지

 

2)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고위공직자 등에게 직위변경 신청을 권고

 

3) 보유 또는 백지신탁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거나 직무회피가 불가능하여 직무에 관여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1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절차 개선 및 위반제재 강화(안 제14조의5제6항, 제14조의5제7항)

 

1)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시 등록기관을 경유하도록 하고 심사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

 

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안 제9조제3항, 제20조의2제1항)

 

1)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명 늘리면서 민간 위촉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증원

 

2) 연차보고서 기재사항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사항을 포함

 

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업무취급 제한 및 부정 청탁·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임요구 근거 마련(안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참조 : 윤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빌딩) 6층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elegirl@korea.kr / ssoon0915@korea.kr

 

- 팩 스 : 044-201-84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법령 통계정보/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윤리정책과(전화 044-201-8453, 044-201-8452, 팩스 044-201-84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