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공고제2007-2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14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고손자녀까지 확대함을 골자로 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족의 범위가 자녀 및 손자녀에서 증·고 손자녀까지 확대됨에 따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대상을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증·고조부모까지로 개정함.
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결정 등) 및 제10조(명부의 작성·비치)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결정서” 및 “명부” 서식 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국
(참조:조사연구팀, 전화:(02) 732-2398, 팩 스:(02) 732-2399,
e-mail:lhy5509@hanmail.net)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