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공고제2007-25호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외교통상부장관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국제협력요원경비지급규칙은 1998년 6 월27일 개정된 이래 국제협력 요원이 파견된 국가의 물가 변동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연 4회 지급되는 ‘현지활동지원비’를 현지생활비로 통합하여 매달 현지생활비를 지급함.
나. 실질적인 현지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경비는 항목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타 경비를 신설함.
다. 현지생활비는 파견국의 물가변동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생활비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별표를 삭제하고, 협력요원 경비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국제협력단 총재가 시행세부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장관(참조 : 개발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fa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개발협력과(전화 : (02) 2100-7722, 팩스 : (02) 2100-79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