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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6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15~2007-04-04
  • 소관부처건설교통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8252
  •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7-86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5일

건설교통부장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07. 1.19, 법률 제8288호, 시행일 ’07.4.1)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중 동 법률과 저촉·중복되는 임원 의 구성,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한국철도시설공단법중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중복되는 임원의 구성, 임명절차,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

    (1)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정수를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이 되도록 상임이사 정수를 축소

    (2)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과 저촉되는 임원의 임명절차, 임기 등의 관련 규정과 동 법률과 중복되는 비상임이사의 자격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등의 관련 규정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정책팀장,

전화 : (02) 2110-8252, FAX : (02) 507-44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건설교통부 철도정책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