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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60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0-31~2019-11-20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인력정책과
  • 전화번호 02-748-5135
  • 전자메일 hikkh@mnd.go.kr

⊙국방부공고제2019-260호

 

「병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국제노동기구(이하 ‘ILO’) 가입 이후 국제사회에 핵심협약 비준을 수 차례 약속하였으나,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금지(제29호, 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추진하고 있음.

 

ILO 강제노동 협약(제29호)은 강제노동 사용 금지에 대한 보편적 국제기준이자 핵심협약으로,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 또는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복무에 대해서 의무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보충역 제도는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협약과의 상충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징병제 하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인점, ILO에서도 의무병역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비군사적 복무를 모두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협약에 전면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다만,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타 보충역과는 달리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아 개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는 강제노동 협약(제29호) 비준 추진을 위해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에게 ‘복무선택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협약과의 상충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인 보충역에게 복무선택권부여(안 제65조제8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인력정책과

 

- 전자우편 : hikkh@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력정책과(전화 02-748-513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