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공고제2007-80호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6 일
건설교통부장관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허가신청)를 부동산거 래관리시스템에 연계 처리함에 따라 토지취득 계약서 제출을 생략하고, 인터넷으로 신고 또 는 허가신청이 가능한 서식으로 변경하며, 대 리신고의 확인서류를 간소화하여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외국인이 토지취득신고서에 첨부하야 하는 서류 중 토지취득계약서 제출을 담당 공무원 의 확인사항으로 대체함.
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따른 신고(허가신청) 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서류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토록 함.
다. 대리신고(허가신청)시 대리 위임 확인서류 를 외국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로 간 소화함.
라.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 고서·토지취득허가신청서 및 토지취득신고 필증·토지계속보유신고필증·토지취득허가 증의 서식을 전자문서(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 인은 2007년 3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토지관리 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 화:02-2110-8627, Fax:02-502-4754)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성 및 반 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 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난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