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5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7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군 복무 중 e-러닝을 통한 학점 취득 및 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훈련 중 평가인정을 거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고등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이에 맞는 학점 인정의 범위 및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취득 상한 학점을 시행령으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군에서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6학점 이내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 전 화:02-2100-6515~6521
○ FAX:02-2100-6524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
(우편번호: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