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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8~2007-03-28
  • 소관부처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3604
  • 전자메일

 ⊙과학기술부공고제2007-36호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 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2007년 3 월 8 일

과학기술부장관

주민등록번호 사용 개선을 위한 『원자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법령서식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보호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업무수행이 가능 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 도록 『원자력법 시행규칙』등 4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 는 개인은 2007년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 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부장관(주소 : 우 편번호 427-715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 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기획법무팀, 전화 02-2110-3604, 팩스 02-503-7645)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의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