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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27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8~2019-12-18
  • 소관부처국방부
  • 담당부서 전력정책과
  • 전화번호 02-748-5674
  • 전자메일 ravensgirl@korea.kr

⊙국방부공고제2019-271호

 

「방산원가대상물장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방부장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실발생비용 보상원칙의 방산원가 산정방식을 표준원가(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를 활용한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원가산정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윤산정 기준을 단순화하고 투하자본보상비를 이윤에 포함(안 제2조제18호, 제13조, 제18조의2, 제19조, 제26조, 제39조의6)

 

나.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 신설(안 제2조제19호,제20호, 제16조, 제21조, 제28조)

 

다. 수출관련 일반관리비의 인정 범위를 전시회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와 국내ㆍ외 시험평가비 까지 확대 적용(안 제18조)

 

라. 방산용역원가 계산 시 「엔지니어링ㆍ소프트웨어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24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마. 직접재료비의 구입재료 및 부품의 단위당 가격기준 적용 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원가계산 기준에 의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조)

 

바.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등 기타 조문 정리(안 제3조, 제23조, 제394조의4, 제39조의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전력정책과

 

- 전자우편 : ravensgirl@korea.kr

 

- 팩스 : 02-748-56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 748-5674, 팩스 (02) 748-5609)또는 방위사업청 원가관리과((02)2079-6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