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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79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8~2007-03-28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4423
  • 전자메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7-79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그동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신기술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현행 법률의 효력 만료시한(2007년12 월31일)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장기능 에 의한 자생적인 벤처생태계 구축은 초기 단 계에 불과하여, 향후 벤처산업의 성숙단계 진 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추가로 필요한 준비기간(10년) 을 확보하는 한편,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재정비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선별·보 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태조합의 출자대상 확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통한 벤처기업 투자확 대를 위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모태조합의 출자대상에 추가함.

  나. 우선적 신용보증 특례 폐지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를 위해 직접적 지 원형태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 증 지원제도를 폐지함.

  다. 벤처기업 M&A 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M&A 및 주식교환 특례의 적용 범위를 비상 장·벤처기업에서 코스닥상장·창업기업으로 확대함.

  라. 소규모 합병제도 요건 완화

      소규모 합병 활성화를 위해 존속회사의 신주 발행수(5→20%), 합병교부금 규모(2→10%) 등 인정요건을 조정함.

  마. 간이 합병제도 요건 완화

      존속회사의 소멸회사 주식 보유비율(90%이 상)을 발행주식 총수 기준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기준으로 완화함.

  바. 벤처활성화위원회 개편 정부 주도의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벤처산업발전위원회로 개편함.

  사. 유효기간 연장 지속적인 벤처활성화와 시장친화적 벤처생태 계 정착을 위해 법 유효기간을 2017년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 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 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의 ‘법률마당-입법예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 전청사 중소기업청 창업벤처정책팀(전화 : 042-481-4423, Fax : 042-472-3282)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