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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05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08~2019-12-18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 전화번호 044-203-5274
  • 전자메일 qwerty@motie.go.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0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 미세먼지대책(‘17.9)의 후속조치로 항만지역에서 야드트랙터에 탱크로리 차량을 통한 액화도시가스 충전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하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며, 그 외 기술검토 대상, 안전관리자 선임, 굴착공사 신고 등의 도시가스 안전 관리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용(안 제2조제3항, 별표6의2 신설, 별표14제4호나목3) 개정)

 

1) 현재 항만에서 야드트랙터에 LNG를 공급할 때는 고정식 LNG 충전소를 통해서만 가능하나 항만에서만 이동하는 야드트랙터의 특성상 고정식 LNG 충전사업의 경제성이 부족하여 야드트랙터의 LNG 전환 사업이 부진

 

2) LNG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안전을 위해 동 사업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근거도 함께 마련

 

3) 항만내 야드트랙터의 LNG 전환을 유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

 

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및 완성검사 간주규정 보완(안 제21조제8항 및 제25조제5항)

 

1)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특정가스사용시설로 분류되어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고 있으나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은 관련 규정이 일부 부재한 실정임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의제 조항과 마찬가지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명문화

 

3)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민 이해를 제고

 

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간소화(안 제49조, 별지 제35호 서식 개정)

 

1) 현재는 사업자가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시 전산을 통한 확인 가능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양성교육 이수 확인증 사본을 신청서류에 첨부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2) 향후에는 전산시스템(G-Topia, http://gtopia.or.kr)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면제토록 개정

 

3)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대국민 불편 해소

 

라. 도시가스배관 매설확인제도 개선(안 제52조제1항 신설, 안 제52조제2항(종전 제1항) 개정 및 안 제56조 개정)

 

1) 도시가스 배관 및 굴착공사의 안전을 위해 굴착공사자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여부를 조회토록 하는 매설확인제도를 운영 중

 

2) 통보해야하는 굴착공사에 소규모급수공사를 포함시키고 굴착공사 통보시한을 ‘공사전’에서 ‘24시간 전’까지로 변경

 

3) 굴착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업무협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고 소규모급수공사 미신고로 인한 배관 손상 등 가스사고를 미연에 예방

 

마.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ㆍ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제3호가목 및 나목)(안 별표 6제3호가목 및 나목 개정)

 

1) 현재 하천을 횡단하는 매설배관을 설치할 경우, 하천 종류별로 각각 기준 심도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하천 주변의 공사 여건 및 준설·홍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하상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치기준대로 유지가 곤란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해서도 설치시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기준과 별도로 수리평가를 통한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

 

3) 하천횡단 배관 매설 및 유지시 사업자에게 하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되 안전성평가제도 및 수리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

 

바. 가스보일러 등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안 별표 7제3호가목2)다) 신설)

 

1) 강릉 펜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18.12) 이후 가스보일러의 불완전 연소 등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우려가 증대

 

2) 범정부 대책(‘19. 3)의 이행을 위해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소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어촌민박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경보기를 설치

 

3)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qwerty@motie.go.kr

 

- 팩스 : 044-203-47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전화 (044) 203-5274, 팩스 044-203-4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