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512호
  • 법령종류총리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11~2019-12-23
  • 소관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 담당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043-719-2254
  • 전자메일 slee@korea.kr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9-51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하는 등의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현재품질인증 표시 도안 및 색상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 도안을 참고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양성분 함량의 색상 모양 표시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형 정비(안 제9조의2제2항)

 

표시 대상이 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나. 품질인증 신청ㆍ변경신청 시 제출서류에 인용조문 정비 등(안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조의2제2항, 제19조제3항)

 

품질인증 신청ㆍ변경신청 시 제출하는 영양성분 등 검사성적서와 관련하여 「식품ㆍ의약품 분야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관련 인용 조문 반영 등 다른 법령 제 개정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등 정비

 

다.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제도 도입(안 제13조의3)

 

어린이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3년이 만료되기 전 15일 전까지 식품의 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연장심사를 하여 유효기간을 3년 이내에서 연장하는 등 연장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

 

라. 품질인증표시 도안 및 색상 기준을 기본 도안을 참조하되 제품별 재질ㆍ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안 별표 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ㅇ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slee@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