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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1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8~2007-03-28
  • 소관부처산업자원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42-481-8138
  • 전자메일 jaebong0310@kipo.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81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의 도입,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 완화, 중간서류 제출기간 단축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허법』 개정(2007. 1. 3. 공포, 2007. 7. 1.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운영을 원활히 하고, 잘못된 발명자 성명을 정 정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청구에 의해 특허여 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방법 규정

    (1)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 재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기재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대한 기재방법을 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한 기재형식과 일치시킴.

    (3)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

    (1)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와 관련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종전에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서를 부적법한 서류로 보아 반려하던 규정을 삭제함.

    (3) 부적법한 서류의 반려 규정 정비함으로써 특허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중간서류 제출기간 단축에 따른 서식 신설

    (1) 신청에 의해 특허절차에 따른 중간서류의 제출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신청서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2) 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고, 이와 더불어 별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중간서류에 단축 취지를 기재하여 신청서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

    (3) 중간서류의 제출기간 단축이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청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고객의 이용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기대됨.

  라. 특허여부 결정 보류제도 도입

    (1)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의 보류를 통해 국내우선권장을 통한 개량기술의 출원기회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2)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보류할 수 근거를 마련함.

    (3) 출원인에게 국내우선권주장을 통한 개량 기술의 출원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 써 고객의 편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 허 청 장(참 조 : 특 허 심 사 정 책 팀 장,

전 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 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 지 정 부 대 전 청 사 4동 606호(우302-701)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