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2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9~2007-03-2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293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2호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

   ○ 담배가격 인상(‘04.12월) 후 흡연율은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성인남성 흡연율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임

   ○ 또한, 우리나라가 비준(‘05.5.16)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흡연경고 표시를 강화하여 흡연억제 효과 및 흡연율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참조 : 보건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건정책팀(전화 (02)  2110 - 6293, 4 팩스 (02) 504 - 1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