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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3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9~2007-03-2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440-9169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3호

    의료법인 부대사업 관련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의료법 개정(2007.10.27.)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이 포함되어 그 범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42조에 따른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사업의 범위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관련 사업, 처방정보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영상저장 전달 시스템 관련 사업 등으로 함.

3. 의견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참조 : 의료정 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 건 복 지 부 의 료 정 책 팀 ( 전 화 의료정 책팀장,  031 - 440 - 9169

팩스 031 - 440 - 91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