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7-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의료법개정, 2007.4월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함.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 2110 - 6487, FAX: (02) 504 - 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