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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57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0~2019-12-30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사립대학정책과
  • 전화번호 044-203-6933
  • 전자메일 imworud@korea.go.kr

⊙교육부공고제2019-357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교육부장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용이 불가능한 책상, 도서 등 고정자산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폐기하도록 규정한 고정자산 폐기 절차를 사학기관 재정ㆍ회계의 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하고, 학교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 확정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이하게 설정된 법인회계 예산 확정 기한과 학교회계의 예산 확정 기한을 회계연도 20일전까지로 일원화(안 제6조 개정)

 

나. 공개 의무사항인 예산 부속서류에 적립금 운용계획 명세서를 추가하여 적립금 운용 현황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조 개정)

 

다. 사용 불가능한 고정 자산 폐기 권한을 학교회계 자산의 경우 학교장, 법인회계 자산의 경우 이사장에게 각각 위임 가능하도록 근거 신설(안 제32조 개정)

 

라. 결산 확정 절차의 단계별 법정 준수 기한을 최소화 하여 학교 내부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 부여(안 제42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립대학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09

 

- 이메일 : imworud@korea.go.kr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전화 : 044-203-6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