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649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0~2019-12-30
  • 소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담당부서 사무관실
  • 전화번호 044-203-4595
  • 전자메일 ysh0111@korea.kr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64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법률 제16364호, 2019.4.23. 공포, 2019.7.24. 시행) 개정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함.

 

발전시설 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사업에 대하여는 동 법률 개정에 따른 신고·수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조항 및 별지서식에도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의 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 신고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함(안 제9조의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인수 신고서」의 처리 절차도 등에 시·도지사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ㅇ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어진동, 산업통상자원부 9동 전기위원회 사무국)

 

- 전자우편 : ysh0111@korea.kr

 

- 팩스 : 044-203-47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전화 044-203-4595, 윤성환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