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3호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해양수산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일몰도래 규제 재검토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 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등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을 재검토하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30개 시행규칙에서 규제의 재검토가 불필요한 규정의 재검토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선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선원이 외국에서 하선 후 귀국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관리업자가 하선 공인을 해야 하는 기한을 기존 20일에서 25일로 확대 하는 등 5개 시행규칙에서 규제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팩스 : 044-200-5169 (규제개혁법무담당관)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0-5166∼5167, 팩스 044-200-51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