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작게 100% 글자크게

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43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0~2019-12-30
  • 소관부처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 전화번호 042-481-1638
  • 전자메일 ghlee999@korea.kr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4호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652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요율은 다른 금융회사 등의 기준요율 및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대출금 범위 경과조치(안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산정을 위한 대출금 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기준대출금 범위 및 서류제출을 2020년 6월 30일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 신설

 

나.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출연요율 차등 적용(별표1)

 

1)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에 4분의 1을 곱하여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ghlee999@korea.kr

 

- 팩스 : 042-481-163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전화 042-481-1638, 팩스 042-472-3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