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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35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1~2019-12-31
  • 소관부처교육부
  • 담당부서 학교생활문화과
  • 전화번호 044-203-6991
  • 전자메일 kimbs97@korea.kr

⊙교육부공고제2019-356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교육부장관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교폭력사안의 경우에는 학교 차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의 장이나 교원 등이 학교폭력을 학교자체해결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은폐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시 가중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폭력사안의 교육(지원)청 보고시 고의적 축소 또는 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교원징계위원회는 축소 및 은폐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의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 전자우편 : kimbs97@korea.kr

 

- 팩스 : 044-203-6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전화 (044) 203 - 68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