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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13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12~2007-04-02
  • 소관부처정보통신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95-1357
  • 전자메일
 ⊙정보통신부공고제2007-13호

    「우편대체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정보통신부장관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우편대체법 일부개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도래한 우편대체에 대하여 세부적인 최고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우편대체업무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2006년도 국회지적 행정입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대체 지급증서의 권리소멸에 따른 최고절차 신설

  나. 참가서명인의 서명 날인이 필요한 가입자의 권한행사 규정 등 하위 법령 규정

  다. 우편대체계좌의 특별취급에 관한 근거 법명시

  라. 계좌의 양도 절차 및 승계시 계좌가입국에 대한 의미 규정

  마. 우편대체계좌 납입 취소 청구시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바. 일반이체와 자동이체의 개념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110-110, 전화:(02) 2195 - 1357 , 팩스:(02) 2195 - 136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자료실/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