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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036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1~2019-12-3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어업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516
  • 전자메일 hjcho20@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6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총허용어획량 기반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전한 조업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확인 절차 마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지정된 양육·매매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혼획의 허용범위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혼획이 허용된 업종의 경우 혼획된 어획물을 지정된 양육장소 및 매매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도록 규정(수산업법 제41조의3제4항)

 

나.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 확대(별표 7 개정)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에는 재허가 제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수역을 침범하는 등의 경우에는 10개월에서 2년으로, 그 밖에 동 법에 따른 명령·처분 등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10개월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다.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근거 마련(안 제41조의4 및 별표10 신설)

 

어획량 제한기준 충족 등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동안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어구의 규모등을 일부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동 법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기간과 어구의 규모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 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516, 5517 / 팩스 : 044-861-9431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5516, 5517)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