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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9-1037호
  • 법령종류대통령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19-11-21~2019-12-31
  • 소관부처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 전화번호 044-200-5727
  • 전자메일 next2112@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7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개정(‘19.8.20 공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제제기준 강화 및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반복적 운항 중단 시 면허 취소 예외(안 제12조의 4)

 

여객운송사업자가 연속하여 60일 이상 2번, 또는 120일 이상 운항 중단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천재지변, 항만시설 등의 장애, 테러·전염병 등으로 운항 중단이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예외로 함.

 

나. 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활용 단체(안 제14조의2 신설)

 

표준계약서의 제작·보급·활용토록 할 수 있는 해운관련 단체로 「민법」제32조에 따른 한국선주협회를 정함.

 

다. 부정수급 유류공급업체 제재기준 강화(안 제21저의3 개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1회 위반 시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 및 대상(안 제22조의2 신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며, 인증대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함.

 

마. 인증기업의 점검(안 제22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의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3년마다 점검토록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인증전담기관의 지정(안 제22조의4 신설)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하며, 인증전담기관의 업무로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 결과보고,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정함.

 

사.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7조제4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한 때의 신고수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여부와 공표된 내용의 확인과 검토, 제2항에 따른 공표 유예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의 확인과 검토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위탁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전자우편 : next2112@korea.kr

 

- 팩스 : 044-200-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