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07-6호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8 일
경 찰 청 장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 로 교 통 법」개 정(법 률 제7936호, 2006. 4.28.)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 설립·운영 자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지 방경찰청장에게, 시장·군수가 경찰서장에게 각각 그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 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라. 노인복지시설의 폐원 등으로 인하여 보호 구역의 지정·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 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교통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경찰청 홈페이지(http://www.pol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 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철청 교통기획담당관실(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209번지,
우편 번호 : 120-704, 전화 (02) 313 - 0456 , FAX (02) 313 - 6576 )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