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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3호
  • 법령종류법률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13~2007-04-02
  • 소관부처통일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00-5920~5921
  • 전자메일
 ⊙통일부공고제2007-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3일

통 일 부 장 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적·질적으로 증가·발전한 남북교류협력의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반출·반입 승인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나. 방문증명서 발급 이후 방문증명서상의 방문기간이내 재방북할 경우에는 추가로 방문 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협력사업자승인규정을 협력사업승인규정에 흡수하여 승인절차를 1원화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여, 경협사업가 등 민원인의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참조:경협전략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우편번호 110-7601,

전화:(02) 2100 - 5920~5921 , FA X:(02) 2100 - 5926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자세한 개정법률(안) 내용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